서유열 전 사장 “김성태, 딸 잘 부탁한다” 말해…김성태측은 부인
정의당 “김성태, 의원직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 받아야”

휴대전화 보는 김성태 의원<사진=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는 김성태 의원<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 기자] ‘KT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재판 준비 절차로, 김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유열 전 KT 사장이 법정에서 “과거 김 의원이 자신에게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여섯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둘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이 하반기 대졸 공채 때 부정합격한 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하고 싶다고 김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고, 얼마 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그리고 서 전 사장 등 3명이 저녁을 함께 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내 딸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 전 회장이 "잘 챙겨보라"고 서 전 사장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년 10월. KT 인재경영실 측에 서 전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전달되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이 혼자 결정하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나는 부정채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서 전 사장이 KT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를 접촉해야 했는데 김 의원밖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무리하게 김 의원 딸을 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의원의 딸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원서를 냈고, 온라인 적성검사에서는 불합격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또한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김 의원의 혐의점에 대해 “권력형 청탁 비리의 원조격인 자유한국당 답다”며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성태 의원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란다.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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