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암보험 가입자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보험 설계 시 사망보험금에 초점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생존율 증가 고려 못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지현 기자>
▲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지현 기자>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생명보험사가 잘못된 암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이 암 요양병원 등장으로 증가한 입원비에 대한 손해를 보험금 부지급으로 상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치원 변호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암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대해 “암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입원 보험금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부터 암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됐는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손해율이 급증했다”며 “(보험금) 보장 급여를 설계할 때 사망보험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진단 급부(입원비 등)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손해율 증가로 암보험상품 판매가 위축된 이후 2011년 금감원이 암보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암보험상품들이 출시됐는데 이 상품들도 과거와 같은 경쟁적 상품 출시 분위기에 호응한 것이어서 충분한 손해율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암보험 관련 수입보험료는 4조2837억 원에서 2017년 7조6200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2조178억 원에서 2조6273억 원으로 30%만 증가했다.

암보험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조2659억 원에서 4조992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2013년 2.91%에서 2018년 6월에는 7.2%까지 치솟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보험 설계가 잘못됐다는데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10일, 길게는 보름정도여서 이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설계를 했는데 1990년대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핵심은 직접치료 여부가 아니라 요양병원”이라며 “원래는 C코드만 입력이 되면 보험금이 다 지급 됐다”며 “국민보험연금공단은 C코드로 판정이 나면 90~100% 보장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보장한 C코드에 대해서는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코드란 질병을 증상 등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질병코드 중 하나다.

이에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우리가 (입원보험금을)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니다”며 “많은 병원 중에서도 요양병원에만 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입원 보험금은 1만 원, 요양병원 10만 원”이라며 “동일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10만 원이 나가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팀장은 암 보험금 부지급 사태에 대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 팀장은 “모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급 권고를 해 왔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 특히 삼성생명이 전부수용이 아니라 일부수용이나 불수용을 많이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우리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 등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암 요양병원 치료가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전무해 상품 판매 당시 생명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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