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홍가혜 씨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8월 27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에 '홍가혜'란 키워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홍가혜씨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사고 당시 참상을 알리려다 허위 보도 피해를 입었던 인물이다.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 대응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후 이틀만인 4월20일 경찰은 해경을 명예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홍씨를 체포했고, 그녀는 101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5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홍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홍가혜 씨는 자신을 허위 보도한 언론사 23곳에 승소했다. 특히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6천만 원 판결로, 일반인의 언론사 상대 최고 손해배상이라는 결과를 품에 안았다. 황상기 씨가 대표로 있는 반올림 또한 언론사 4군데를 상대로 승소했다.

하지만 언론이 낙인찍은 상처는 낫지 않았다. 故 유미 씨의 죽음 이후 황상기 씨의 아내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세월의 연속이었다. 가혜 씨는 본인도 자신을 믿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였다는데. 그녀는 그간의 이야기를 하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촉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했던 홍가혜 씨. 인터뷰 당일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 수만 663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실에 대해 사실 검증 시도를 하는 자는 없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허언증 환자,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순식간에 구속까지 된 홍가혜 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거짓말쟁이라는 그녀의 허물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허위 보도량에 비해 진실 보도는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5일 방송된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가수 정준영(30) 영상과 관련한 '지라시'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후 허언증 환자가 된 홍가혜(31)씨 관련 가짜뉴스를 파헤쳤다.

이야기를 듣던 박미선은 홍가혜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김지윤은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워치독(감시견)의 역할 제대로 해야 해"라며 현재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제 자식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다는 가혜 씨, 그리고 딸과의 약속 때문에 지쳐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상기 씨. 이들이 '거리의 만찬'에서 다시 쓰는 그들의 기사는 무엇일까.

사람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어주는 언론. 그 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일까. 또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

박미선은 "기사를 보도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보도에 대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그 말에 이지혜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깨진 유리 같아, 무서워”라며 섬세한 감성을 드러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참사 발생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등이 진행됐으며, 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이 결론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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