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규정 있어 지급해도 문제 없어”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국회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제기한 장학금 선발지침 의혹은 ‘잘못 보고된 것’이며 ”의문에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도 했다.
신 원장은 "부산대의 장학금 규정은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 성적 기준과 다르다"며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학점 평균 2.5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2학기에는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급자 재수강 부여 학칙 개정은 2016년 이뤄졌다"고 했다.
조 후보의 딸은 입학 후 첫 학기인 2015년에 유급을 받고 이후 한 차례 더 유급했지만 2016~2018년 6학기 연속으로 매 학기 200만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다. 소천장학회는 2015년에는 학생 6명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의 장학금을 골고루 지급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강제 휴학을 했다가 복학한 조씨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언론에 조 후보자 딸이 의전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장학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딸이 장학금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개입한 적 없다"고 했다. 신 원장은 이에 대해 몇번씩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6학기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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