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연 1%대 금리의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10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된다. 단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이는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는다. 또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엔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인 만큼 대출 대상에도 제한이 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 이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가 조건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로 한다. 기존대출 한도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건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다.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한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잔액이 3억 원, 만기는 20년인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빌린 사람이 이번에 연 2.0%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감소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대상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