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투자자 “친한 부지점장이 가입 권유…원금손실 가능성 몰랐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키코 공대위는 23일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단체들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F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 고지 없이 판매했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대위 측은 유경PSG자산운용이 은행에 제공하려고 작성한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판매서를 공개했다. ‘유경 독일금리연계 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W-1호[DLS파생형]’이라는 제목의 문서엔 해당 펀드의 위험등급이 6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DLF에 편입할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 스트레스 시장상황 및 향후 전망을 고려할 경우 독일 국채 금리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레버리지(200배)로 인해 원금 100% 손실 가능’이라고 적었다. 해당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IBK투자증권이다.
3개 단체는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가까워진 은행을 시작으로, DLF 판매 금융사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발 기자회견장에는 독일금리연계 DLF에 가입했다는 60대 투자자가 등장해 입장을 내놨다.
해당 투자자는 “같이 골프 연습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은행 부지점장이 예금 이자 수준인 2%보다 높은 4%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적극 권유해 가입했다”며 “원금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DLF에 가입했으며, 최소 투자금액인 1억 원을 넣었다. 만기는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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