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논란 너무 많아…청문회 제대로 해야”
“사흘 안 되면 곧장 특검‧국정조사로 가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간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독'이라는 새로운 아호가 조 후보자에게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기사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신기해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 관련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의혹, 사립학교 법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 후보자 딸 논란이 있다"면서 "그밖에 저희가 보아야 할 논란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면 조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를 열면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청문회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 틀듯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얘기만 나오는데 제대로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이나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할 게 많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로 모자란다”며 여당에게 인사청문회의 3일간 개최를 요청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가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미국은 인사청문회의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도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려면 사흘을 하고, 아니면 곧장 특검이나 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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