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개 의학 전문학술단체 "의학연구윤리 문제....혼란과 심려끼쳐 유감"
‘위조’ 의혹 불거진 책임저자 분배 잘못돼… 저자 등재 재검증 약속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와 관련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긴급이사회에서 장성구(가운데) 회장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와 관련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긴급이사회에서 장성구(가운데) 회장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국내 의학 분야 최고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2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씨의 논문 1저자 등재논란을 두고 “저자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입장문을 통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저자 자격 기준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논문의 연구 진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한의학회는 186개 의학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의학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임원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하여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여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내용의 진위논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조국후보자 딸 논문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문제짚었다.

이날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나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무얼 하느냐는 성토가 내부에서 나왔다"며 "상식적인 내용을 포함해 입장을 낼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각 단체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문제 논문과 관련,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재단·대한병리학회·단국대학교 등에 책임저자가 저자 분배를 잘못한 것 등 문제가 되는 점을 짚고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는 또 단국대 측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의학연구소에 실제 등록시켰는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 논문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소속기관으로 표기된 기관은 당시 재학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의학연구소인 것으로 드러나 ‘위조'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형래 대한의학회 홍보이사는 "제1저자 등재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병리학회에서 저자들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발표 입장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생업에 열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지난 수 일간 의학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186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하여 (사)대한의학회 임원진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첨단 의학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대의학 수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진료, 연구, 교육이라는 삼각 꼭지점 속에서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부 훈령이 발표된 2007년 02월 08일 이전인 2006년부터 의학논문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산하 회원학회에 지침의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여 왔으며 이 규정은 해를 거듭하여 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하여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여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때로는 내용의 진위논란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의학회는 2019년 8월 2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

권고 :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 제1저자의 자격여부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야 한다.

권고 :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

이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 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추어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권고 :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당성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으나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한의학회의 권고가 시급히 완료되어 더 이상의 사회적인 혼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대한의학회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대한의학회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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