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체 인수…운영 법인도 설립
정부 개편안, 택시면허 확보가 관건…스타트업 “모빌리티 혁신 다양성 고사할 것“
국토부 22일 모빌리티 업체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지난 7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지난 7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 회사 두 곳에 대한 인수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확장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자본력이 약한 중소 스타트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시 소재 택시업체 중일산업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일산업은 80여 개의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 가격은 택시면허 한 대당 5000만 원대로 총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90여 개의 택시면허를 보유한 진화택시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에 IT 기술을 접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소규모로 시험해보기 위해 택시법인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특수목적법인(SPC) ‘티제이파트너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특수목적법인은 택시회사 인수가 완료되면 운영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 올해 출시를 목표로 스타렉스, 카니발 등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대형 택시 ‘라이언 택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이 있다. 상생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쉽게 플랫폼 가맹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면허대수 기준을 4000대에서 1000대로 줄였다.

택시업계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대수만 확보하면 모빌리티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 등에 사용된다. 소규모 자본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든 중소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정부 발표 당시 “자칫 기존 택시 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한다”고 우려했다.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역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이 택시 업계에 치중됐다는 스타트업의 불만을 고려해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VCNC, SK텔레콤 등 약 20여 개 업체와 제도개선 방안 및 택시 상생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으로 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논의기구에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국토부에 VCNC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기구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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