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170일 파업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5년만 복귀
공영방송 정상화·방송민주화 위해 투쟁...리영희상 수상도
이낙연 “언론개혁과 진실 추구에 바친 짧은 생” 추모

고(故) 이용마 MBC 기자 <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용마 MBC 기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 온 이용마 기자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50세.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날 오전 6시 44분 서울아산병원에서 복막 중피종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MBC는 사우장을 치를 예정이다.

이 기자는 1994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을 거치며 취재했다.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홍보국장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170일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해고됐다.

MBC 노조는 이 때 해고된 이 기자와 최승호 사장 (당시 MBC PD) 등 6명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2017년 12월 취임한 최 사장이 MBC 노조와 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12월 8일 약 5년 만에 MBC로 돌아오게 됐다.

이 기자는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며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같다”며 “2012년 3월 해고되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 본 적 없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대변해왔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자는 같은 달 1월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민주화 투쟁에 힘쓴 공로로 제5회 리영희상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인 2016년 2월, 그리고 올해 2월 고인을 방문했다. 이 기자는 올해 2월 문 대통령의 방문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병을 다녀가셨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으며,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기자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언론개혁과 진실 추구에 바친 짧은 생. 투병 중의 따뜻한 웃음.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고인이 이루지 못하신 꿈은 산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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