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정책 발표 ‘안전 분야’...▲스토킹 처벌법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폭력 동원 집회·시위, 법대로 처리...힘으로 해결, 잘못된 생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된 검증 공세에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해선 치료를 통한 예방 방침을 세웠다. 조 후보자와 법무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무부와 함께 이날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다른 분야의 정책구상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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