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내 마쳐야”

청와대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 의혹문제로 인사청문회를 9월로 미뤄야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데 있다”며 법에 정한대로 청문회젗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당이 8월 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마치는 것이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9월로 연기해야한다고 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청법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만 준수한다면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거듭 법규정에 따른 인사청문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때문에 8월 중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각 후보자 측에서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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