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세금 지각 납부 의혹 제기, 청문회 쟁점 될 듯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투자 약정, 재산보다 금액 많아 
조국 인사청문 준비단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가족 보유의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위장전입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까지 제기돼 청문회가 과열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와 장남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총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출자액은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납입해 총 출자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재산내역에서 확인됐다.

투자 약정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약 두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원 보다 많아 해당 출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면서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사모펀드 투자 뿐 아니라 위장전입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과 함께 부사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부인과 아들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다.

이후 한 달 반 만에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으며 이는 큰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씨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을 의식해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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