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4일 오후 김종석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4일 오후 김종석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 법제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14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P2P금융 제정법을 심의 의결했다.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P2P금융업체의 최저자본금 5억 원으로 확대(현행 3억 원), 금융회사의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법제화가 완료되면 P2P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P2P금융업계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받아왔다. 그 사이 국내 P2P금융시장은 4조 원대로 성장한 상태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니스트펀드는 국내 P2P금융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이번 법제화를 환영하며, 국민 모두가 대안금융과 간편투자의 혜택을 손쉽게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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