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장 예상 시 시세차익 노린 투자자들 이용
주식시장 변동성 부추긴다는 지적
최종구 “공매도 제도 강화 언제든 가능”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최근 증시 급락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가가 급락해 ‘블랙먼데이’로 불리는 지난 5일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해 주식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거래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후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갚는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약세장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로 이용한다.

공매도로 수익을 낸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김 군은 현재 A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A기업이 이번 분기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적자 실적이 공개가 되면 A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한 김 군은 A기업의 주식 100만 원어치를 빌려서 시장에 판다. 즉 ‘공매도’를 한 것이다. 3일 후 결제일이 돌아왔다. A기업의 주가는 적자 실적이 공개된 후 실제로 대폭 하락한다. 김 군이 매도한 100만 원 가치의 주식은 7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현재 시세로 70만 원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다. 

김 군은 공매도로 3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예상했던 대로 A기업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매도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로 나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다. 한국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약세장이 전망되는 경우 공매도가 몰리면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대형 투자자인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