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일부 위원 제안
국민 노후자금 정책 수단 동원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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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은 이런 내용을 기금운용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분리돼 운용 중이다. 기금운용위에 제안된 이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반인 것으로 알려진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 규모는 8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나 된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 지는 불확실하다.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대표,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제안을 두고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또다시 정책자금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정부 때 한국형 뉴딜(2004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투자(2011년)처럼 반일 감정이 높은 현 상황에서 극일 투자자금이 국민연금을 통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2011년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요건을 완화했다. 이후 사모펀드를 통해 셰일가스 광구인 미국 이글포드 등 모두 3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 제한 또는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해외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한일 간 경제전쟁, 한일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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