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남윤국 변호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변호사로 나섰기 때문이다.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지난 9일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한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가 평소 부부생활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2017년 이혼 후 2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어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고씨로부터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고씨의 범행이 드러났지만 10일인 현재까지 훼손된 시신은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재판을 관람한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서면서 고씨측의 주장에 "말도 안되는 소리뿐"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고유정의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남윤국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고유정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직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고유정 측 법률대리인은 남 변호사와 국선변호인 1명이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 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사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에 '아들을 보여준다'며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 곳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6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5월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직후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모형 CCTV만 확인했을 뿐 고씨의 수상한 모습이 찍힌 인근 단독주택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남동생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 의식을 가졌고, 직접 인근을 뒤진 끝에 인근 단독주택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신고 초반 제대로 수사에 나섰다면 피의자가 제주를 벗어나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체포할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게다가 경찰은 범행 장소로 이용된 펜션 주인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현장검증 추진은 커녕 범죄현장을 보존하지 않아 펜션 내 혈흔 등 증거물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

그사이 펜션 주인은 표백제로 닦아내며 범행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렸다.

이후 6월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만인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얼굴이 노출됐다.

고유정은 또 현 남편과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7월 24일 고씨의 현재 남편 A(37)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현 남편 A씨(37)는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라 생각한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며 "마치 제가 경찰과 진실공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한 게 확실한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반면 고유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상황에 의해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를 아이 사망 가해자로 지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고유정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10분 이상 얼굴과 몸통을 포함한 몸 전체에 강한 압력을 받아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살(살해)과 과실치사 가능성 모두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사인과 압력이 가해진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A씨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고 당시 B군은 친부인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외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6월 13일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전 5차례 경찰 대면조사에서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고유정도 최근 현 남편 A씨(37)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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