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전범 기업 정의부터 내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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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차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법’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RI)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금위는 이 과정에서 포괄적 책임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이 원칙을 일본 전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관리 운용의 최종 책임을 진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최근 해외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한일 간 경제전쟁, 한일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자유 무역을 옹호하며, 국가 간 자유로운 투자도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유 무역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런 차원에서 투자배제 대상에 일본 전범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일본 전범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8년에만 일본 전범 기업 75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도 총 875억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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