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일본주의 세계전략 꿈꾸는 日 우익의 표상”
“첫 단추 잘못 끼운 한일협정...대법 판결, 日 지배 불법성 확인”
“사용자 누구냐가 중요...일본기업 당연히 배상해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둘씩 큰 프로젝트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베는 우선 평화 헌법 개정, 군사 대국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정치 이슈로 제시했다. 이때 오래전부터 활용되는 것이 북한 위험론이었다”며 “이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니 한국까지 끼워 넣어서 한민족 위험론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아베의 세계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 기업’ 대상한 것”
강 의원은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그는 “1965년도 한일협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애매모호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버렸다”며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을 가져다놓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끝났다라고 해놨다. 문맥이 통하지 않는 엉터리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대 법은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는 법은 악법이어서 법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전체주의 시대 때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실정법에 의해서 있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있는데 근대 법에선 그렇지 않다”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문제는 손을 못 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상식도 그렇다. 국가는 개인의 외교 보호권을 방기할 수 있다.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실제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외교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개인의 권리는 영원하다는 것이 국제법적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요구를 한 것”이라며 “개인이 일본 국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일본 기업이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 소송이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인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했다면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 민간 기업에 했기 때문에 이건 한일협정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결국 사용자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다음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을 만큼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는 무엇이라 보는가.

=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로 해야 한다는 식의 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왜 아베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깊고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본래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가지고 석사, 박사를 했다. 그래서 일본 우익의 정신적 상태를 남들보다, 일본 사람들보다도 잘 알 수가 있다.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일본주의자라고 하는 우익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본 우익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선은 대아시아가 있습니다. 대아시아 쪽은 아시아가 우리의 뿌리이고 아시아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대일본주의라고 하게 되면 일본 자체가 우주의 중심이고 일본에서 전 세계를 보는 시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둘씩 큰 프로젝트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세계는 탈냉전 시대다. 탈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요동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위대한 중국 민족의 부흥’을 내걸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 우선주의’가 나오고 있다. 유럽은 갈팡질팡하지만 유럽연합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일본도 나름대로 아베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있다. 아베와 그 집단으로서는 우선 평화 헌법 개정, 군사 대국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정치 이슈로 제시했다. 이때 오래전부터 활용되는 것이 북한 위험론이었다. 북한 위험론을 가지고 일본은 군사대국화해야 한다, 평화 헌법 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왔는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니 한국까지 끼워 넣어서 한민족 위험론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아베의 세계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아베 총리나 주변 사람들이 이번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떤 때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 때문에 그랬다 했다가 이번에는 또 자기네들 전략 물자들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 이런 것을 또 명분으로 삼아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본의 대세계 전략 틀에서 보게 되면 전부 이해가 갈 것이다. 명분을 몇 가지 갖다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Q. 국회 방일단이 일본의회를 찾았지만 일본 의회가 결례를 범했다. 의원님께서 당시 ‘우리가 거지냐’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일본 의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 문제는 일본 의회가 결례를 범했다. 우리가 물론 자민당 의원과 자주 만났지만 이제 국회 방문단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한일의원연맹 쪽에 많은 자민당 의원, 거물들이 나와서 했는데 한일의원연맹의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1박 2일에 걸쳐서 각 당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민당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을 한 번은 연기했다가 다음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취소해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것이 결례다. 그래서 결례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질타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거지냐, 구걸 외교하러 온 게 아니다,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거지, 구걸 외교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일본에 충분히 전달을 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안 된다고 철회를 요구했고 만일에 그렇게 강행된다고 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리 협상 테이블에 와서 외교로 풀어라, 이게 양국 국민과 양국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는 조언도 해줬다. 

공산당 빼놓고는 여야가 다 같이 1965년 한일 협정 체제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똑같은 입장이다. 배·보상 문제는 한국이 해야 된다는 하는 입장이지만,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자민당의 많은 의원들도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에서는 강하게 경제보복 문제를 의회에서, 아베 정권에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고 있다. 여야가 비슷한 의견이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다르고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성과로 파악한다.  

Q.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역사 전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부분도,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올랐던 강제징용 등의 문제는 끝난 일인데 왜 국제협약을 갖다가 되돌리려고 하느냐는 게 일본 대부분의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해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1965년도 한일협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애매모호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버렸다. 그게 바로 ‘일본의 한국 지배는 이미 무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게끔 되어버린 것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다. 당시에 한국 국회에서 외교부장관은 ‘이미’는 1910년도부터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돼서부터 무효다, 이렇게 했다. 그때부터 계속 문제됐던 것인데 상식적으로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불법이다. 형식적으로 합법인 척하지만 불법이다. 이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전 세계 역사계가 다 인정하는 것이다. 총칼을 앞에 가져다 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도장 안 찍겠나. 이걸 합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1965년 한일 협정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불법이라는 전제로 해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그들의 생각은 합법적이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역사학계에서도 이태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병합조약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었는지 다 밝혀내고 있다. 아직도 아베 등등은 그런 식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다.

Q. 일본 다수가 아니고 우익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통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일본의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데 우경화된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것은 전 세계 식민지 지배는 전부 불법이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아베와 그 측근들은 철저하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Q.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이 천황제 국가인데, 불법성을 인정하게 되면 천황, 즉 일왕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니 자기들이 신격화하는 존재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일본의 천황제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일본의 한국 지배 문제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 도발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전부 그렇다. 군 통수권자가 천황이었기 때문에 천황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로 하는데 여러 논쟁이 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천황에게 과연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역사 논쟁이 많다. 육군 군부에서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1910년도 때도 형식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군부 세력이 주도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천황, 국왕이 갖는 신적 상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일본 측에서 너무  과잉반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Q. 한일 협정에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을 보면 경제 협력이라는 말, 또 당시에 일본에서 독립 축하금이라는 용어도 쓴다.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을 가져다놓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끝났다라고 해놨다. 문맥이 통하지 않는 엉터리 협정을 맺은 것이다. 서로 알면서 그렇게 장난을 쳤다. 그때 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의 회고록을 보면 식사하다가 ‘이미’라는 말을 놓고 서로 각각 해석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양국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런데 이번에 몇 십 년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명확히 한 것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근대법은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는 법은 악법이어서 법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전체주의 시대 때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실정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있는데 근대법에선 그렇지 않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문제는 손을 못 댄다. 국제법 상식도 그렇다. 국가는 개인의 외교 보호권을 방기할 수 있다.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실제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외교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는 영원하다는 것이 국제법적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요구를 한 것이다. 개인이 일본 국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일본 기업이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 소송이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거리도 안 된다. 국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간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배상은 일본 기업이 해야 한다. 개인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했다면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 민간 기업에 했기 때문에 이건 한일협정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할 것이 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인을 강제 동원했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강제라는 용어 속에는 법적인 강제, 사회적 강제가 있다. 징용, 징병은 법적인 강제다. 폭력 영역에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 물리적 강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경우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실어서 데리고 가버렸지 않나. 또 기만, 사기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있다. 월급을 많이 준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 사회적 강제라고 한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강제 동원이라고 한다. 1938년도 말에 태평양 전쟁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이 총동원 체제를 선포를 했다. 인력, 물자, 정신 동원까지 전부 했다. 창씨 개명 같은 것이 다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면서 물자도 전부 공출해갔다. 쌀, 쇠 같은 것도 다 공출해가고 이러면서 인력 동원을 했다. 여기서 처음에는 1939년도부터는 첫째는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한다. 모집하게 되면 이건 기만, 사기다. 전쟁에 끌고 가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춥고 배고프니까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의 탄광에 철도 부설했다.

그다음 관알선이 있다. 194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알선이 되는데 관알선은 관이 각 지역에 할당을 하는 것이다. 경상도에서 몇, 전라도에서 몇, 제주도에서 몇 명 등 할당해서 끌고 갔다. 다음에 징용령을 내린다. 근로정신대령 해서 여자들 끌고 가는 것, 방직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는 등 징용. 그다음에 징용 중에서 일부는 미쓰비시 같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냈다. 일부는 군속이 됐다.  

또 1943년부터는 징병령을 내린다.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징병을 내렸는데 이건 군인이 된다.  군인 군속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용자가 국가다. 이 사람들이 약 37만 정도 된다. 관알선하고 일반 회사에 기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약 14만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통계가 정확히 안 나온다. 그래서 구분해서 봐줘야 하는 문제는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다. 현재 재판 받고 있는 기업을 일본이 배상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또 한일 협정 문서에 보면 군인으로 간 사람은 내용이 나온다.

1972년도에 일부의 돈이 지급 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일부 지급을 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전체에서 한 20%도 지급 안 하고 있다. 그 전에 받은 것이 3억 불, 2억 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 찾아서 줘야 한다. 명단이 있는데 안 주고 당시 신문 관보에다 툭 써놓고 신고하라는데 누가 신고하나? 지방이 신문을 보나, 뭘 보나, 다 모른다. 노무현 정부 때 1만 몇천 명 해서 6800억을 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거리가 있다. 그것을 좀 구분해서 보면 한국 정부는 어떤 책임이 있고 일본 기업은 어떤 책임이 있다, 이게 분명히 나오니 일본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에서 인정했다, 그래서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하다. 일본 기업들도 옛날에 돈 내겠다고 했었는데 아베 정권이 못 하게 막아내고 있다. 

Q.  최근 국회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그런데 배상 주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일본 기업은 한국 개인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시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때 노무자들이 가서 기업에 저축을 해놨다. 일본은 연금제가 잘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못 받았다. 그래서 돈을 달라는 것이 이번의 재판이다.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하고 군인 군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 보상 개념보다는 지원책 내지 격려 차원의 대책을 한국 정부도 마련해야 한다. 박정희 때에 군인 사망자 얼마, 부상자 얼마 돈을 지급했던 적이 있다.

현재 37만 명에 달하는 군인 군속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민변 등 해서 법안을 제출을 하려고 한다. 2+1 안이다. 처음에 2+2안이 있었는데 제일 좋은 것이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기업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돈을 줬다는 것이다. 하다가 안 되면 1+2, 한국 정부,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이때 군인 군속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 내지 위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부분은 성금 차원에서 돈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놔야 한다. 당시에 16개 회사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하니 성금으로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독일에 기업재단이 있듯이 우리도 나치 피해자들처럼 화해평화재단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인 군속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 사업 내지는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독일 정부와 대기업은 2000년부터 외국인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명에게 총 100억 마르크를 보상한다. 무책임한 전범 기업으로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던 것) 

Q. 의원님의 원칙,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나. 

=강창일 해법이라는 것인데 내 안에 대해선 일부 피해자단체가 제시한 것에 내가 살을 더 붙인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아이디어다. 판결나고 한 달 뒤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피해자 단체하고 만나야 한다. 피해자 중심이니까. 피해자 단체하고 만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기습도발 할 줄 나도 생각을 못 했다. 아베 총리가 현금화, 대법원 판결에서 현금화 조치할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아직 몇 개가 남아 있다. 현금화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습 도발해 버린 것이다. 강제 매각 현금화 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금화가 안 됐다. 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현금화를 미뤄달라고 변호사한테 부탁할 정도로 그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달라는 식으로 뒷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또 정부에서도 피해자 단체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기습도발을 해 버린 거다. 작년 11월 말 당정청 회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단체도 얘기를 했다. 그런데 피해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피해자들 하고 많이 만나봐야 한다. 한쪽에서는 일본의 사죄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다.  또 배상하면 우리는 군인 문제는 한국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와중에 그렇게 돼버린 거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하게 오니까 예측 못 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아베의 치밀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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