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증액 통해 서민주거안정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윤관석, “주거복지로드맵 원활한 추진 위해 개정”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해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6월말 기준 32조 원 수준이다.

LH 법정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제공>
▲ LH 법정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제공>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 의원 등 11명과 공동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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