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 틀 대폭 개선
연차평가 폐지로 연구자 부담 줄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중소개발의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부담 등 제약을 낮추고 협력모델 구축 지원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정부 차원의 제약을 낮춰 도전적인 R&D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구발표회도 없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해당 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공급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 R&D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후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를 감면하고 후속과제에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R&D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외부기술 도입과 관련한 비용 활용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다. 정부는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선진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총 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에 여러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에서 자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부담을 줄인다. 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한다. 단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