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등록 교인 10만명 달하는 ‘초대형 교회’
6시간 심리 끝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명성교회 측 “받아들이기 어렵다”-정상화위원회 “한국교회 명예회복”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교단 재판국이 5일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결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에 의해 설립됐으며,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대형교회의 전횡을 교단 차원에서 견제하고, 국내 교회에 암암리에 확산된 목회직 세습에 경고한 선례로 의미를 갖는다. 

교단 재판국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의 긴 심리를 거쳐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퇴임했다. 이후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터졌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 의하면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재판국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같은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판결 결과에 명성교회 측은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세습에 반대해온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의 세습이 완전히 철회돼 다시금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환영했다. 
다만 아직 명성교회가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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