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측 "국제법 위반…재송달 요청"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가해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 25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송달해달라며 발송한 해외송달요청서를 지난달 19일 반송했다.

    이 해외송달요청서에는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PNR의 주식을 압류한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법원행정처가 7월 25일 수령한 반송 서류에는 아무런 반송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이런 행위가 한·일 양국이 가입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에서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면 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명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 위반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할 근거도 없다고 대리인단은 지적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은 압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런 입장에 근거해 송달을 5개월 넘게 지연하다가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는 송달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하고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면 송달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세기 넘게 쌓인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이 위법한 송달 거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에도 조치를 요구하는 서류를 낼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반송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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