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로부터 조달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는지 조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다.

공정위는 일본 수출규제도 이와 같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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