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와의 협의 필요...기재부 ‘일본 문제’ 총력
실제 적용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왼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왼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상과 달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했고, 일부 재건축 조합이 고분양가를 받기 위해 후분양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 결국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처 간 및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내용이 최종 성안되고 발표되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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