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라 부를 자유 있다,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 고상한 궤변에 어이상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 뉴라이트 지식인을 ‘친일파’로 지칭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 책에 대해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일 종족주의’ 책과 관련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필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란다.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제17장)하고, 친일청산 주장은 사기극(제18장)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제13장)이라고 힐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영훈 교수의 언론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인터뷰마다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모두 정리(제10장)됐는데도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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