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각의 열고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의결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검토로 강력대응 예고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한 가운데 1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 앞에서 현지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한 가운데 1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 앞에서 현지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긴급뉴스를 통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것으로 이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 된 것이다.

일본이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공포는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의 경우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결국 일본의 이날 결정에 따라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한국은 해당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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