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맡을 시 다시 휴직계 내야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에 “학습권 침해, 너무하다” 비판글 올라와
조국, ‘선출직 출마’ 교수 비판해왔지만 ‘임명직’은 언급 안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폴리페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에 복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달 31일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에는 26일 한 익명의 학생이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려 조 전 수석을 비판하고 나섰다.

글쓴이는 “(민정수석으로) 벌써 2년 2개월 비우셨는데, 법무부장관하시면 최소 1년은 더 비우실 것 아닌가. 평소에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의미)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학교에 자리 오래 비우시면 그거 다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제발 하나만 하셨으면 한다. 정부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일하시고, 학교에서 교수 하고 싶으시면 교수하시라”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8월 중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을 확률이 크다. 만약 임명이 된다면 다시 학교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으면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 전 수석의 휴직이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 전 수석이 선거에 출마하는 ‘폴리페서’들을 비판했던 것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해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해당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낙선하여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교수들의 사회적 공적인 활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휴직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조국은 정말 ‘내로남불’ 했나?

정점식 의원은 이날 박 장관과의 질의에서 “(조 전 수석이) 예로 든 건 국회의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임명직은 선출직처럼 4년이라는 장기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일텐데 조 전 수석은 벌써 2년이 넘었다. 만약 장관이 되면 최소 1년을 더 한다”며 선출직 공무원과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은 선출직 출마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학을 떠난 교수, 낙선해서 학교로 돌아왔지만 다음 선거에 집중하고 연구수업을 소홀이 하는 교수들을 집중 질타했으나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갔다.

조 전 수석은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에서도 “주권자이자 지식인으로서 교수가 정치에 무감할 수 없고, 교수의 전문적 식견과 정책능력이 정치권에 반영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행정부의 중책을 맡아 봉사를 하고, 이후 대학으로 복귀하여 행정부에서의 경험을 학문연구와 강의에 반영하는 모범적 예들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8년 4월에도 조 전 수석은 ‘‘출마’ 교수의 휴‧복직에 대한 내규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정당 공천 후보로 출마하려는 교수는 공천신청 즉시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며 “강의를 대신할 교수의 확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 학사행정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교수는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휴직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에 출마한 교수 일체를 ‘정치교수’(polifessor)라고 딱지 붙이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김연수 교수가 휴직계를 내지 않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되자 조 전 수석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 81명은 선출직 공무원 진출 교수들의 휴·복직 예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이장무 당시 총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그해 4월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공적합성, 이론과 실무의 교류 필요성, 한국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고,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학교행정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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