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 29~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2204명이 투표해 3만5477명(재적 대비 70.5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쟁의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 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최대 만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원 충원과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반면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은 휴가를 마친 8월 중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에 들어가면 8년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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