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감독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다. 유책배우자인 감독의 이혼청구 기각에 대해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사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즉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2015년 파탄주의가 적용된 판례가 존재한다.

4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는 협의 이혼 후 재혼을 하였으나 곧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여 혼외자를 낳았다. 이에 A씨는 동거녀의 출산 이후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주의로 인해 기각되었다. 그 후 25년간 자녀의 결혼식 외에는 A씨와 B씨의 교류는 전혀 없었고, 이후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이혼을 판결하였다.

혼인관계 중 외도를 하여 혼외자까지 낳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변호사는 “위의 판례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악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을 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있으니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만, 이런 상황은 유책배우자가 많이 불리하므로, 배우자와 법적으로 논쟁하기 보다는 최대한 배우자를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나 변호사는 부천, 인천, 수원, 김포,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기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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