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김성태, 서유열에 딸 이력서 직접 건네” 적시 
김성태 “부정 청탁 한 적 없어...사실이라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지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딸을 KT에 부정 취업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검찰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딸이 ‘KT의 부정한 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의원이 2011년 3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KT스포츠단장은 서 전 사장으로부터 이력서를 건네받고 A 과장에게 전달했으며, A 과장이 인력파견업체에 김 의원의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듬해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이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해주는 대가로 부정 채용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도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제 딸아이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한 아이의 아비이자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검찰 또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응분의 조치를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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