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어”
서울시 “우리공화당 행위 불법 아니라는 것 아냐...불법 점유에 대응 그대로”
우리공화 “우리가 옳았다...서울시는 ‘정당탄압’ 중지하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모습 <사진=연합뉴스>
▲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원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은 “소송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우리공화당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시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우리공화당 천막이 옳았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1차 대집행 비용 약 1억 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으며, 2차 대집행 비용 2억 3000만원 중 일부를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을 번갈아 가며 천막의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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