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성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경성대 광고홍보학과>
▲ 부산 경성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경성대 광고홍보학과>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재단 이사회의 총장 연임 결정이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단 이사회의 송수건 총장 연임 결의가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한성학원(경성대 법인) 이사회가 지난달 24일 송수건 총장 연임 결정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총장 연임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진에 개방이사가 4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이사회에 포함된 개방이사 2인의 선임 절차가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경성대 송 총장은 지난 2011년 부임해 4년 임기를 두 차례 수행했다. 이번에도 재단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하면서 4년 더 총장을 하게 됐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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