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실질적 마이너스”
소공연 “과반수 넘는 소상공인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집행부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집행부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지향점은 달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절차상 위법성’을 강조하며 더 높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높은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 합은 3.6%”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소공연 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황교안 대표<사진=연합뉴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황교안 대표<사진=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은 선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찢어지고 화가 난다”며 “과반수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은 61.1%,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22%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모두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관련 대안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들의 기본과 자존을 입법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이때부터 10일 동안 주요 노사 단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재심의 요청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해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최저임금안을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것은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열 차례”라며 “이번 심의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까지 함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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