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상현 변호사, 김맥 손해사정사(사진제공=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 왼쪽부터 한상현 변호사, 김맥 손해사정사(사진제공=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보험회사의 분쟁 대응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화 되고 있다.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란 보험금을 안주는 방법에 대한 스킬이 좋아졌다는 뜻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변화들이다. 특히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과 같은 고액 사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횡포가 더욱 심각하다. 물론 교통사고와 같이 누가봐도 명확한 재해(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쉽게 딴지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지없이 현장조사를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등산 중 실족하여 사망하거나 한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익사하여 발견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 사고로 몰아 보험금을 면책하려는 진행을 하기도 한다. 이는 자살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살과 유사한 외형을 보이는 사고들의 약점을 이용한 진행이다. 이처럼 실제로 자살이나 고의사고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측에만 현장조사(손해사정)를 위임하면  생각했던 결과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 또는 예상 될 때 찾는 곳이 법무법인(법률사무소)과 손해사정법인이다. 

∎ 법무법인과 손해사정법인의 차이
보험금 분쟁을 다루는 전문기관으로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과 손해사정법인이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별다른 차이를 모르고 비용만 비교하여 저렴한 곳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두 기관은 많은 차이가 있고 이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손해사정법인은 변호사법상 의뢰인 대리를 할 수 없다. 보험회사와 의뢰인을 대신해서 분쟁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을 대리 할 수 없기에 결국 할 수 있는 업무는 의견서 제출에 한정된다. 결과적으로 손해사정법인은 보험금 계산에 한정된 의견서만 작성해주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의뢰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법무법인은 의뢰인 대리가 가능하여 의견서 제출부터 분쟁 대리까지 모두 수행한다.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보험회사와의 분쟁’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다. 

∎ 비용은 대동소이
법무법인은 비싸고, 손해사정법인은 그 보다는 저렴 할 것이라는게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이 많이 깨졌다. 오히려, 법무법인에 비해 진행 사건이 적고 성공확률이 낮은 손해사정법인들이 한 사건 당 요구하는 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최근엔 다행히도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업계 내 비용은 법무법인이나 손해사정법인이나 동일한 수준으로 평준화되었다고 한다. 

∎ 유능한 손해사정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도 갖춘 법무법인도 있어
손해사정사가 변호사에 비해 보험금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 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따라서 일부 법무법인은 손해사정사들을 고용하여 실무 진행을 맡기고 있다. 이는 대리가 불가능한 손해사정법인의 한계를 느낀 손해사정사들과의 손해사정사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무법인의 니즈가 일치되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KIAS) 역시 보험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많은 보험사출신 손해사정사들을 영입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 소송이 가능해야 소송 없이 처리 받는다? 
보험회사는 상대를 봐가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한다. 그 상대로는 첫째, 전문성도 없고 소송 대응력도 없는 일반 소비자다. 이 경우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기 가장 좋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두 번째, 전문성은 있으나 소송 진행이나 대리를 못하는 상대이다. 손해사정법인 등이 이러한 상대에 해당한다. 전문성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 또는 민사조정 등을 제기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이러한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소송이나 민원 제기를 못하기에 전문성이 있어도 무기가 없는 형국이라 일반적인 소비자와 크게 달리 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전문성도 있고 소송대응력도 있는 상대이다. 기존의 법무법인은 손해사정사가 없었기에 전문성이 취약했으나, 최근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전문성도 높아져 보험회사 입장에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롭다. 손해사정법인과 달리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해도 소송으로 대응하여 끝까지 보험금을 받아간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도 소송을 진행 하였을 때 승소 확률을 따져 절반 이하라 판단되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지급 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어야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소비자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 소송 없이 처리되는 확률이 80% 이상인 법무법인도 있어 
소송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건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나 1심에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소송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송 진행률을 최소로 하고, 소송 전 지급처리를 최대한 유도하는 법인도 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KIAS)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는 사건이 위임되면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하려는 성향이 있다. 반면 당사는 경력 많은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들을 영입하여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을 통해 최대한 소송 없이 사건을 처리한다. 소송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며, 그 확률은 20% 미만이다. 당사는 보험회사에서 거절한 몇 건의 사건을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어 대법원 승소까지 이끌어 냈다. 이는 손해사정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사건 중에서도 자살보험금(자살로 인한 재해 또는 상해 사망보험금 수령), 재해(상해)사망보험금(사인과 관련된 분쟁 등), 암진단금,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점막내암, 갑상선전이암(C77), 난소경계성종양, 방광암, 흉선종, 갈색세포종, 위말트림프종, 과립막세포종,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 혈액질환(골수이형성증, 혈소판증가증 등), 고지의무위반, 장해(장애)진단금 등 분쟁이 많은 고액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 선수금 없는 성공보수 형태로 소비자 부담 줄여
변호사 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다. 그 중 승패에 관계없이 먼저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선수금이 가장 부담스럽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거의 모든 보험금 사건을 선수금 없이 진행한다. 심지어 진행 비용도 법인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건이 처리되었을 때 약정한 성공보수만 지불하면 된다. 만일 끝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지불할 비용은 전혀 없다. 때문에 부담 없이 사건을 의뢰 해 볼 수 있다. 이는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수수료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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