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지난 해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대해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 제 2항에 따라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조민정 기자
3463jmj@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