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방송통신기자재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규제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시험·인증 규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의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 혼·간섭과 전자파 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와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와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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