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부부 쌍방이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모두 합의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한 문제라도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책주의에 의거하여 이혼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주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

혼인기간 동안 다툼이 잦았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였다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여 혼외자를 낳았고,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자녀 결혼식 외에는 연락하지 않으며 25년간 별거하였고,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용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부부 모두 혼인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서 배우자가 악의를 품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주의가 허용되기도 한다”며 “다만 유책주의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우선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배우자가 원하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육권, 양육비, 혼인무효,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 1,000여건 이상의 사건진행경험이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부천, 김포, 수원, 서울 등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기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