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황 씨는 선고가 끝나자 연신 재판부에 인사했다.

이로써 구속기소 됐던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처럼 '자유의 몸'으로 석방됐다.

박 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다.

구속 3개월여만에 19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구치소 정문을 통해  앞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황씨는 이날 흰색 셔츠, 검은색 정장바지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섰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허리 숙여 사과를 했다. 또 수원구치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뒤돌아서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어 취재진이 "항소는 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황씨는 "안할 것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라는 말은 왜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머뭇거린 후 "죄송합니다"고만 말한 뒤,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 밖으로 빠져 나갔다.

검찰은 황 씨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2년)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황 씨와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988년생으로 올해 나이 서른 두살인 황하나씨는 지난 2017년 4월 박유천과 연인 사이임을 공개하고 그 해 9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연인으로 지냈으나 지난해 5월 결별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비록 법원에서 단서조항을 달아 석방시켰지만 이 기간만 지난다면 자신을 옭아매던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함께 마약 혐의를 받았던 전 남자친구 박유천에 이어 황하나까지 줄줄이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강남의 클럽부터 촉발된 이번 연예인 마약사건과 관련해 이름을 올리던 그녀였기에 대중들의 관심은 실형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황하나의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각 커뮤니티에는 그녀와 관련된 뉴스를 옮겨 전하고 있다.

게시물과 실시간검색에는 많은 이들이 ‘역시 예외는 없었다’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분노에 찬 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대부분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둘이 사귀면 좋겠다’부터 ‘자축파티를 열 것’, ‘있는 것들의 나라 조선’, ‘각본대로 됐다’, ‘언제부터 법이 이렇게 관대했나’ 등이다.

특히, ‘법은 힘 없는 국민만 지키는 것’, ‘금수저의 힘’, ‘돈이 무섭긴 무섭다’등 재벌 3세의 출소를 반기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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