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화학물질이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다만 그 대상은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얻어 주 최대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R&D 인력 등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한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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