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케이티씨에스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 한국환경공단은 케이티씨에스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은 케이티씨에스와 지난 10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제공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접속 및 인증 사용자 등록 등 원활한 안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케이티씨에스가 시스템을 활용해 114 생활정보 서비스로 등급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화 통화 안내 방식 병행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18년 12월 환경부가 분류한 5등급 차량 정보를 임시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올해 6월 1~4등급 차량 분류가 완료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정식 개설하고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2320만 대에 해당하는 국내 등록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일반에 공개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주 인증 절차 ▲차량 부착 배출가스 표지판 및 시스템 내 분류 결과 비교 기능 등을 보완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접속 후 본인의 차량번호 및 휴대폰 인증 등 간편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운영사무국 및 케이티씨에스 114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차량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생년월일 등 사용자 정보를 인증하면 차량 등급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차량 배출가스 정보를 더욱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환경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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