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부담...사업장가입자는 절반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데 반해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70%에 해당하는 126만 명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됐다.

정부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간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일반 일용노동자와 똑같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월 8∼19일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도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보험료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노동자 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높였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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