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에서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에서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6126명(87%)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교섭 난항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교섭대표 자격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파업 투표 가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해당 판례는 실질적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로, 교섭대표 자격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이번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업 찬반투표와 별도로 진행된 ‘해고자 명예회복’ 투표에는 하청노조와 일반직 노조를 포함, 전체 조합원 1만410명 중 7113명(투표율 68.3%)이 참여하고 5254명(73.9%)이 찬성해 가결됐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하청 요구안 투표에는 2209명이 참여해 2188명(99%)이 찬성했다.

이 요구안은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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