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서울시 구역 해제 최종 결정
세운재정비지구 상당수 올해 3월에 '일몰 대상'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한 세운재정비지구 사진. <사진=서울 중구청 제공>
▲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한 세운재정비지구 사진. <사진=서울 중구청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재정비지구에 2028년까지 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영세 공구상 이주 문제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달 5일부터 세운 2구역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조치 등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 3구역 등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세운재정비지구는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2구역과 3구역은 종로구, 나머지 6개 구역은 중구 관할이다. 8개 구역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진행중인 세운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대부분이 해제 대상이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 3구역은 구역 내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 을지면옥이 속한 3-2·6·7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일단 구역 해제에선 제외된다.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세운’이 분양 예정인 3-4·5구역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3-8·9·10구역은 해제 대상이다.

대우건설이 본사를 이전한 을지트윈타워가 있는 6-3구역도 일부 소구역들은 대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시 일몰 대상이 된다. 세운재정비지구의 상당수 구역이 이에 해당돼 올해 3월 일몰 대상이 됐다.

정비구역 일몰 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재정비지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들이 올해 3월 26일자로 일몰 대상이 됐다”며 “연초 논란과 맞물려서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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