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자진철거로 대집행 비용 ‘2억’ 서울시가 고스란히 떠안아
서울시 “행정대집행 할수록 무단점거 공언...향후 천막 방지하기 위한 신청”
공화당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허가 반려...박원순 정치적 편향성 있다”

16일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모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공화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모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공화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17일 “우리공화당이 16일 광화문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박정우) 심리로 열린 ‘점유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16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시 공무원 650명, 용역직원 350명 등 약 1000여명을 투입했다. 이때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 2억 3200만원이 들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행정대집행 약 20분 전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비용 청구가 어려워지게 됐다.

서울시 측은 “전날인 16일 자진철거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이뤄진 것인데 이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신청의 주된 취지는 향후의 무단 점거나 천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음주 등으로 광장의 안정과 질서를 저해했다”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에 3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됐다”고 반박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 5년간 광화문 관련 세월호 천막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점거돼 있었지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음주 및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당원으로 계신데, 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과장 보도됐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가처분과 함께 우리공화당에 1일 1000만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액 배상 등으로 채무이행을 이끄는 집행방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