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허용된다. 기존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는 월급제로 개편하고, 개인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향제시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한다. 운영 대수는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차량 외관과 요금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준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운영대수나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기여금을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매입하거나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가맹사업형 역시 진입 규제를 낮춘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 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해당된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법인택시에는 기사 월급제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과 빅데이트 분석 등을 도입해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요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늘린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한다. 수급 조절을 위해 기존 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법인위주·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75세 이상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또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성추행 등 외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통해 단거리 승차거부 유인을 해소하고 플랫폼 활성화로 배차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평가결과 우수 법인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반대로 과태료 처분 등 벌점이 누적됐을 경우 면허취소, 감차 등 제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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