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19일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할 것”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3사 하도급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정의당 제공>
▲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3사 하도급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정의당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정의당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하도급 갑질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양사의 기업결합에 집중하느라 하도급 업체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피해업체 대표들과 추혜선·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선3사 하도급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선3사를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역시 국익과 민생경제를 살피고 조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완료 전 조선하도급 갑질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만 명의 임금체불로 이어져 피폐해진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뒤로하고 기업결합심사에만 집중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를 직권 조사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불공정 행위는 1817건에 이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벌점 5점을 넘긴 대우조선해양에 공공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입찰 제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장은 “오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관련 하도급 대책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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