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포함
오는 26일부터 심사 기준 적용 계획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지난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하였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향후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①1년 이내 분양 기준, ②1년 초과 분양 기준, ③준공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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