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운운한 日, 무역 제재 명분 무색해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아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2007년 2016년까지 외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품목인 '유도로(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부품)' 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아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2007년 2016년까지 외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품목인 '유도로(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부품)' 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밀수출 사실을 알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日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日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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