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즉각 철회해야 할 것”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전략물자의 북한으로의 반출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한·일 양국에 대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 4가지 부문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 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이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대북 밀반출 의혹에 대해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처장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측 수출 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 유엔 제재에 대한 이행을 우리 측이 잘못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논의를 한 결과 사무처장이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첫 공식대응이다. 이러한 대응은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한 근거로 ‘안보상의 이유’를 제시한데 대한 정면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는 청와대가 밝혀온 ‘외교적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국제기구를 통한 한일 양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 조사 의뢰 제의를 일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명분은 국제사회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